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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

핵심 정보

지원대상
이사한 모든 주민 (세대주 또는 세대원)
지원금액
무료
신청기간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초과 시 과태료 최대 5만원)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출처URL
https://www.gov.kr

한눈에 보기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필수. 정부24 온라인 24시간 무료 신청 가능. 확정일자(600원)는 전입신고 당일 함께 받아야 보증금 대항력 확보. 14일 초과 시 과태료 최대 5만원.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나도 해당될까? 즉시 확인

전입신고를 신청하려는데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이 글이 답이다.

이사한 모든 주민은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신청 대상이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은 완전 무료이며,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눈에 비교: 온라인 vs 방문 신청

구분온라인 (정부24)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시간24시간-
준비물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 추가)
별도 서류불필요신분증 필수
세대원 일괄 신청가능가능
수수료무료무료

온라인 신청 단계별 방법 (정부24)

Step 1.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 가능

Step 2. '전입신고' 검색 또는 메뉴 이동
→ 민원서비스 → 주민등록 → 전입신고

Step 3. 이전 주소와 새 주소 입력, 세대원 정보 등록
→ 세대주 신청 시 세대원 일괄 신청 가능

Step 4. 신청 완료
→ 별도 서류 첨부 불필요, 24시간 신청 가능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16조 /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확정일자, 반드시 같은 날 받아라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을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실제 거주) 3가지를 갖춰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확정일자 받는 3가지 방법

방법절차비용준비물
인터넷등기소 온라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확정일자 신청600원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동인증서
주민센터 방문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방문600원임대차계약서 원본
법원등기소 방문관할 등기소 방문600원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전입신고 당일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 과태료 주의: 이사 후 14일을 초과하면 최대 5만원 과태료 부과
  • 허위 신고 금지: 허위 신고 시에도 최대 5만원 과태료 부과
  • 위임장 지참 시 대리 신청 가능

FAQ

Q1. 세대원도 따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아니다. 세대주가 신청할 때 세대원 정보를 함께 등록하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Q2.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며칠 뒤에 받아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는다. 확정일자는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입신고 당일 함께 받아야 대항력 기산일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

Q3. 온라인 전입신고는 몇 시간 안에 처리되나요?
A. 정부24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 신청 시 당일 처리가 원칙이며, 야간·주말 신청은 다음 업무일에 처리된다. 급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확실하다.


공식 출처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