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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핵심 정보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임차가구·자가가구 모두 해당)
지원금액
임차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이내 실지급 / 수선유지급여: 주택 상태별 457만~1,241만원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출처URL
https://www.myhome.go.kr

한눈에 보기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가능.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이내 실지급, 수선유지급여는 457만~1,241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신청 방법까지 정리.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대상이다.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상태별로 457만~1,241만원을 지급한다. 임차가구든 자가가구든 상관없이 이 소득 기준만 넘으면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가 제도를 주관하고 실제 조사·선정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는다. 법적 근거는 주거급여법이고,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뒤에 나오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사례부터 보는 게 빠르다.

임차급여 vs 수선유지급여, 뭐가 다른가

구분지원금액비고
임차급여지역별 기준임대료 이내 실지급서울 1급지 1인가구 34.1만원, 경기·인천 2급지 1인가구 26.8만원 (2026년 기준임대료)
수선유지급여457만~1,241만원경보수 457만원(3년 주기)·중보수 849만원(5년 주기)·대보수 1,241만원(7년 주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임대료는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커진다. 서울(1급지)은 1인 34.1만원, 2인 38.2만원, 3인 45.5만원, 4인 52.6만원이고, 경기·인천(2급지)은 1인 26.8만원, 2인 30.1만원, 3인 35.8만원, 4인 41.4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거급여법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구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환산율 ÷ 12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마다 다르다. 대도시는 9,900만원, 중소도시는 6,400만원, 농어촌은 5,200만원을 재산가액에서 먼저 뺀다. 남은 금액에는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한다. 국토교통부 기준 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다. 자동차는 환산율이 100%라서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오른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소득인정액 70만원, 서울 1인 가구라면 얼마 받을까

소득이 불안정한 60대 1인 가구가 월 소득인정액 70만원으로 계산된 경우를 보자. 이 값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구간에 들어가면 임차급여 대상이 된다.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기준임대료는 34.1만원이고, 실제 내는 임차료가 이 금액 이내면 그 실제 임차료를 그대로 지급받는다. 즉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탈락 걱정보다는 지급액 산정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반대로 자가가구이면서 같은 소득 조건이라면 임차급여 대신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457만원부터 대보수 1,241만원까지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다.

신청 방법,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을 준비한다.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3.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4. LH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된다.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신분증 4가지가 기본이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마감이 없고 연중 상시 접수한다.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산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챙겨야 한다.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부모 가구와 별도로 청년 몫만 따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넘으면 임차급여든 수선유지급여든 대상에서 빠진다.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월 100% 환산율이 적용돼 소득인정액이 급격히 오를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계약서가 없으면 분리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FAQ

Q1. 자가 소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자가가구 모두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임차급여(지역별 기준임대료 이내 실지급) 또는 수선유지급여(주택 상태별 457만~1,241만원)로 지원받는다.

Q2. 소득인정액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직접 계산해야 하나요? A. 정확한 확정 금액은 LH 조사를 거쳐야 나온다. 다만 소득평가액에서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에,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9,900만원·중소도시 6,400만원·농어촌 5,200만원)을 뺀 뒤 환산율을 곱한 값을 더하는 구조라는 것만 알면 대략적인 방향은 가늠할 수 있다.

Q3.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무조건 따로 받나요? A. 아니다.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할 때만 청년 몫이 분리 지급된다. 명의가 없으면 분리지급 대상이 아니다.

공식 출처

정보 확인: 2026-09-18 기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대조.

(공식 출처 확인 필요: 2026년 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 금액의 세부 지역구분 전체 목록은 위 마이홈포털에서 본인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정책노트 검수가 검토했습니다 (202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