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과 과태료 기준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모든 자동차 소유자 (승용차·화물차·이륜차 등)
- 지원금액
- 해당 없음 (의무 검사)
- 신청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 31일부터 만료 후 31일 이내
- 신청방법
-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ts2.go.kr) 온라인 예약 또는 검사소 방문
- 출처URL
- https://www.ts2.go.kr
한눈에 보기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차종에 따라 1~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ts2.go.kr)에서 온라인 예약 가능. 기간 초과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조건과 예약 방법을 미리 확인해두자.
내 차, 지금 검사해야 할까?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승용차·화물차·이륜차 구분 없이 전 차종이 해당된다. 주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실제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 31일부터 만료 후 31일 이내가 검사 가능 기간이다. 내 차의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ts2.go.kr)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차종별 검사 주기 비교
| 차종 | 검사 주기 |
|---|---|
| 비사업용 승용차 (신규등록 후 4년까지) | 최초 검사 없음 |
| 비사업용 승용차 (4년 초과 이후) | 매 2년 |
| 사업용 차량 | 매 1년 |
| 경형·소형 승합·화물 | 매 1년 또는 2년 (차종별 상이) |
사업용 차량은 연간 검사 의무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온라인 예약 방법 (단계별)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ts2.go.kr)**에서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 사이버검사소 접속
- 자동차 검사 예약 메뉴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전국 검사소 목록에서 가까운 검사소 선택
- 원하는 날짜·시간 선택 후 예약 완료
- SMS로 예약 확인 문자 수신
방문 예약도 가능하며, 검사소 현장 접수 또한 허용된다.
검사 비용
| 차종 | 비용 |
|---|---|
| 비사업용 승용차 | 23,000원 ~ 34,000원 (배기량·연식에 따라 상이) |
| 경차 | 17,000원 |
검사 항목
검사 시 확인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동일성 확인
- 배출가스
- 속도계
- 제동력
- 등화
- 조향
불합격 시에는 15일 이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 또는 50% 감면이 적용된다 (항목별 상이).
기간을 넘기면? — 과태료 기준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과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 초과 기간 | 과태료 |
|---|---|
| 31일 이내 초과 | 면제 (유예기간 적용) |
| 31일 초과 ~ 115일 이하 | 4만원 |
| 115일 초과 이후 | 최대 30만원 (초과일수에 따라 증가) |
유효기간 만료 후 31일까지는 유예기간으로 과태료가 없다. 그러나 이 기간을 넘기면 즉시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만료일을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검사 제외 대상
신규 등록 후 4년이 되지 않은 비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정기검사 의무가 없다.
FAQ
Q. 검사 유효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 등록증 또는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ts2.go.kr)에서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즉시 조회할 수 있다.
Q. 검사를 한 달 넘게 미뤘는데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유효기간 만료 후 31일을 초과하면 4만원, 115일을 초과하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초과일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증가하므로 즉시 예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Q.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합격 후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사 수수료는 항목에 따라 면제되거나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공식 출처
-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https://www.ts2.go.kr
-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주관: 국토교통부 /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