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과 수수료·소요 기간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 성인, 미성년자는 별도 기준)
- 지원금액
- 해당 없음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출발 6주 전 신청 권장)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 출처URL
- https://www.passport.go.kr
한눈에 보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만 18세 이상 성인 재발급자만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며 수수료는 50,000~53,000원, 소요 기간은 약 7~10 영업일(성수기 14일↑). 긴급여권은 62,000원에 당일~3일 발급.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나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 만 18세 이상 성인
- ✅ 과거 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재발급 신청자
-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여권 소지자
- ✅ 기존 여권과 동일한 영문 이름 유지
해외 출발 6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성수기(7월·8월·1월)에는 소요 기간이 14일 이상 늘어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수수료·소요 기간 비교표
| 구분 | 면수 | 유효기간 | 수수료 | 소요 기간 |
|---|---|---|---|---|
| 일반 성인 | 48면 | 10년 | 53,000원 | 약 7~10 영업일 |
| 일반 성인 | 24면 | 10년 | 50,000원 | 약 7~10 영업일 |
| 만 18세 미만 | 48면 | 5년 | 45,000원 | 약 7~10 영업일 |
| 긴급여권 | 48면 | 10년 | 62,000원 | 당일~3일 |
⚠️ 성수기(7월·8월·1월)에는 일반 여권도 1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출국 3일 이내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단계별)
사전 준비: 여권용 사진 규격 확인
온라인 신청 시 사진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므로, 규격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 촬영일: 최근 6개월 이내
- 배경: 흰색, 정면 응시, 무안경
- 머리 길이(정수리~턱): 3.2~3.6cm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사진관에서 '여권용 디지털 파일'을 요청하세요.
Step 1. 정부24 로그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Step 2.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거나 민원 서비스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재발급 메뉴를 선택해야 하며, 최초 발급과 화면이 다릅니다.
Step 3. 여권용 사진 파일 업로드
준비한 사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Step 4. 수령 방법 선택
- 우편 수령: 우편으로 수령
- 방문 수령: 신청 시 지정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직접 수령
Step 5. 수수료 온라인 결제
선택한 여권 종류(면수·유효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최초 발급 신청자 (과거 발급 이력 없음)
- 영문 이름 변경 (개명 등으로 기존 여권과 다른 경우)
- 미성년자 (별도 기준 적용)
- 사진 규격 불일치 우려 시
주관부처는 외교부이며, 법적 근거는 여권법입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 위치는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재발급 사유 안내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만료 예정
- 여권 훼손
- 여권 분실
- 사증면(비자 페이지) 부족
- 개명
현재 여권의 유효기간은 여권 앞면 또는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FAQ
Q1. 만 17세인데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온라인 신청은 만 18세 이상 성인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2. 출발이 3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2,000원(48면 10년 기준)이며, 당일~3일 이내 발급됩니다. 단, 출국 3일 이내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공식 출처(www.passport.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Q3. 여권용 사진을 집에서 직접 찍어도 되나요?
규격(가로 3.5cm × 세로 4.5cm,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정면 응시, 무안경, 머리 길이 3.2~3.6cm)을 충족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 불일치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어, 규격 맞추기가 어렵다면 사진관 촬영을 권장합니다.
공식 출처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
- 정부24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
수수료·소요 기간·신청 조건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