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계산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연금저축(펀드·보험)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근로소득자·종합소득자
- 지원금액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 600만원, IRP 합산 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적용.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900만원 전액 납입 시 세액공제액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48만5천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
- 신청기간
- 연중 납입 가능, 매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 해당 연도 공제 대상
- 신청방법
- 연금저축·IRP 계좌 개설 후 납입,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내역 자동 조회
- 출처URL
- https://www.nts.go.kr
한눈에 보기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 600만원, IRP 합산 시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6.5%(또는 13.2%)를 돌려받는다.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과 예시 계산, 12월 말 납입 마감까지 정리했다.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계산법부터 정리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납입액의 최대 16.5%를 돌려받는 구조인데,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으로 연 600만원, IRP까지 더하면 900만원이다.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갈리고 연금저축 단독 한도와 IRP 합산 한도도 다르게 적용되니 한 번은 제대로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소득세법 제59조의3)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 단독 납입 한도는 연 600만원이고, IRP를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900만원을 전액 채워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은 최대 148만5천원까지 나온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연금저축(펀드·보험) 또는 IRP에 납입한 근로소득자·종합소득자 |
| 연금저축 단독 한도 | 연 600만원 |
| IRP 합산 한도 | 연 900만원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 |
| 최대 공제액 (900만원 전액, 5,500만원 이하 구간) | 148만5천원 |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 해당 연도 공제 대상 |
예를 들어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
연봉 3,600만원에 연금저축펀드로 연 400만원을 납입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될까. 총급여 3,600만원은 5,500만원 이하 구간이라 공제율 16.5%가 적용되고, 납입액 400만원은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 안에 들어가 전액 공제 대상이다. 단순 계산하면 400만원 × 16.5% = 66만원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는 셈이다. 연금저축 한도(600만원)까지 아직 200만원, IRP까지 더하면 합산 한도(900만원) 기준으로는 500만원 여유가 남아 있다. 정확한 최종 공제율과 공제액은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걸 권한다.
12월 안에 챙겨야 할 것
납입은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그해 세액공제로 인정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어야 한다. 국세청 자료 기준 한도 안에서 12월 말까지 추가 납입하면 그해 공제액을 늘릴 수 있고, 총급여가 낮은 해에 납입을 늘리면 유리한 공제율 구간을 더 활용할 수 있다. 세금 전반의 큰 그림이 궁금하면 연말정산 전체 가이드도 같이 보는 걸 추천한다.
이런 경우엔 오히려 손해다
- 중도 해지: 기납입한 공제세액 상당액이 기타소득세로 추징될 수 있다.
- 일시금 수령: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부담이 커진다.
한도를 채우겠다고 무리하게 납입했다가 중간에 급전이 필요해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토해내는 구조라는 점은 미리 알아둬야 한다.
신청 방법
- 증권사·보험사에서 연금저축(펀드/보험) 또는 IRP 계좌를 개설한다.
-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한다.
- 연말정산 시즌에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내역이 자동 조회된다.
- 12월 31일까지 납입분까지만 해당 연도 공제로 잡힌다는 점을 확인한다.
FAQ
Q. 연금저축이랑 IRP를 둘 다 넣으면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A.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서 계산한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 IRP까지 더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로 인정된다.
Q. 총급여가 오르면 공제율도 같이 바뀌나요? A. 바뀐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이 구간을 넘으면 13.2%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총급여가 낮은 해에 납입을 늘리는 게 유리한 이유다.
공식 출처
정보 확인: 2026-09-18 기준, 국세청 홈택스 대조
- 국세청 (소득세법 제59조의3): https://www.nts.go.kr
자주 묻는 질문
정책노트 검수가 검토했습니다 (202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