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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핵심 정보

지원대상
연도 중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이직해 근로소득이 합산되는 근로자
지원금액
해당 없음 (정산 방식 안내)
신청기간
회사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는 익년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에 합산 신고 가능,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정정 가능 (국세청, 소득세법 기준)
신청방법
퇴사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후, 누락 공제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합산 신고 또는 경정청구
출처URL
https://www.nts.go.kr

한눈에 보기

중도 퇴사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내거나, 못 냈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한다. 기한을 놓쳐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예시 케이스와 상황별 처리표로 바로 확인.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내 상황 숫자를 직접 넣어 계산해보기 →

중도 퇴사자는 원천징수영수증만 챙기면 연말정산 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연도 중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이직해서 이전 직장 소득과 합산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이 글이 해당된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르면 퇴사 회사는 퇴직 시까지 지급한 급여 기준으로 기본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같은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대부분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지 않는다.

나는 해당하나? 예시로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 20대 후반 직장인이 8월에 이직해 이전·현재 직장 합산 연봉이 3,400만원이 됐다고 해보자. 이 경우 새 직장에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 제출 서류에 포함해야 공제 누락과 추가 세액 추징을 피할 수 있다. 이 서류를 미제출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하고, 이마저 하지 않으면 국세청 소득 합산 과정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상황별 처리 방법 한눈에 보기

상황해야 할 일기한
연도 중 이직, 원천징수영수증 새 직장에 제출새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새 직장 연말정산 시점
이직했지만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다음해 5월 홈택스에서 직접 합산 신고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퇴사 후 재취업 안 함, 해당 연도 종료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마무리5월 1일~5월 31일
신고 기한을 이미 놓침경정청구로 정정 신청5년 이내

이런 경우는 따로 안 챙겨도 된다

이직 후 새 직장에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이미 제출해서 합산 연말정산이 정상 처리됐다면 추가로 할 일은 없다. 이 글은 지원금 지급 대상을 가리는 게 아니라 정산 방식을 안내하는 내용이라, 소득 수준에 따른 별도 제외대상은 없다. 다만 새 직장에 이전 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소득을 합산할 때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다.
  2. 연도 중 이직했다면 새 직장 연말정산 제출 서류에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해 낸다.
  3. 미제출했거나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한다. 연말정산 전체 가이드에서 신고 전체 흐름을 먼저 짚어봐도 좋다.
  4. 이 기간을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홈택스에서 정정 신청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직장에 이전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장은 넘어가지만, 국세청 소득 합산 과정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액이 나올 수 있다.

Q. 5월 신고 기한을 놓치면 환급을 못 받나요? A. 아니다. 국세청 기준 5년 이내면 경정청구로 홈택스에서 정정 신청해 누락 공제를 반영할 수 있다.

공식 출처

정보 확인: 2026-09-18 기준, 국세청 홈택스 대조.

자주 묻는 질문

정책노트 검수가 검토했습니다 (202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