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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

핵심 정보

지원대상
소득·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근로자
지원금액
기본공제는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추가공제는 경로우대(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나이 제한 없음), 부녀자공제 연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한부모공제 연 100만원(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 부양)이며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한부모공제가 우선 적용됨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국세청 2026년 기준)
신청기간
매년 연말정산 기간(통상 1~2월)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청방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또는 부양가족 소득·나이 요건 확인 후 회사에 인적공제 신고서 제출
출처URL
https://www.nts.go.kr

한눈에 보기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100만원 이하 가족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조건과 계산 예시, 신청 방법까지 정리.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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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양가족 공제, 나도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가족을 부양하면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는 제도다.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를 실제로 부양 중이고 소득·나이 요건을 채우면 대상이다. 여기에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같은 추가공제가 조건별로 얹힌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매년 헷갈리는데, 아래에서 조건별로 정리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뭐가 다른가?

국세청 2026년 기준(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에 따르면 기본공제는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조건을 채운 사람에게 더 얹어주는 것이다.

구분대상공제액
기본공제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1인당 연 150만원
경로우대만 70세 이상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 세대주/배우자 있는 여성연 50만원
한부모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 부양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두 조건을 동시에 채우면 한부모공제가 우선 적용된다.

기본공제 나이·소득 요건은 대상별로 다르다.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충족 시
  • 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

얼마나 받나? 계산으로 확인해보면

예를 들어 본인 연봉 4,200만원, 배우자 연봉 3,0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만 10세·7세 자녀 둘을 키우는 경우로 계산해보면, 자녀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쪽에서만 받을 수 있다. 자녀 2명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 소득공제인데, 이걸 소득세율 구간이 더 높은 배우자(이 경우 본인)가 받는 편이 전체 세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더 높은 쪽이 자녀 공제를 받는 것이 세부담 최소화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기는 매년 연말정산 기간(통상 1~2월)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쓰면 된다.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 부양가족의 소득·나이 요건을 직접 확인한 뒤 회사에 인적공제 신고서 제출

인적공제 전체 절차가 헷갈린다면 연말정산 전체 가이드에서 신고 흐름을 먼저 잡아두는 걸 추천한다.

공제 안 되는 경우는?

다음은 공제에서 제외되거나 주의가 필요한 경우다.

  •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초과(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 가족
  • 만 20세를 초과한 직계비속·입양자(소득 요건 무관)
  •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요건을 못 채운 형제자매
  • 동일 부양가족을 형제자매 등 2인 이상이 중복 공제받는 경우 — 최초 신고자가 우선

단, 주민등록상 별거 중인 직계존속은 위 제외 목록과 별개로 예외가 있다. 실제 부양 사실이 인정되면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상 별거 중인 직계존속도 실제 부양 사실이 인정되면 공제 대상이다.

Q.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조건을 동시에 채우면 한부모공제(연 100만원)가 우선 적용된다.

Q.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일 부양가족을 2인 이상이 중복 공제받을 수 없고,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우선 인정된다.

공식 출처

정보 확인: 2026-09-18 기준, 국세청 홈택스 대조.

자주 묻는 질문

정책노트 검수가 검토했습니다 (202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