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액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액은 1~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이며,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로 전환된다. 월 하한액은 7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부모 각각 지급하며 월 상한액이 1~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으로 순차 상향된다. 2025년 1월부터 기존 사후지급금(급여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 제도는 폐지되어 전액 매월 지급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개편 기준, 2026년 현재 적용)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출처URL
- https://www.ei.go.kr
한눈에 보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지급률(통상임금 80~100%), 월 상한액 구간,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신청기간과 방법을 정리했다. 2025년 사후지급금 폐지로 급여 전액이 매달 지급된다는 점까지 확인 가능.
신청 조건·금액·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로 30일 이상 휴직하면 통상임금 80~100%를 매달 받는 제도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과 신청 기한만 챙기면 어렵지 않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격·금액·기한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 지원대상: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받은 사람
- 지원금액: 통상임금 80~100%, 월 상한 160만~250만원(구간별), 월 하한 70만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제로 얼마나 받는지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 3년차 직장인이 만 2세 자녀를 위해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이미 넘겼으니 자격 조건은 통과인 셈이다. 2025년 1월 개편 이후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급여 전액이 매달 지급된다(고용노동부 2025년 1월 개편 기준). 육아휴직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 중 월 250만원까지, 4~6개월차는 월 200만원까지 지급되고(고용보험법 제70조 기준), 통상임금이 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그 실제 금액만큼만 매달 받는다. 월 하한액은 7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아주 낮아도 최소 70만원은 보장된다. 이 사례는 6개월로 끝나 7개월차부터 적용되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구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지급 조건과 금액, 표로 한눈에 보기
| 구분 | 일반 육아휴직 급여 | 6+6 부모육아휴직제 |
|---|---|---|
| 대상 |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둔 근로자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
| 지급률 | 1~6개월 통상임금 100%, 7개월부터 80% | 첫 6개월 통상임금 100%(부모 각각 지급) |
| 월 상한액 |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월 하한액은 70만원으로 두 제도 공통 적용이다(고용노동부 자료 기준).
누가 받을 수 없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대상에서 빠진다(고용보험법 제70조 기본요건).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지원대상 요건인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를 채우지 못해 역시 제외된다. 반대로 부모가 같은 자녀를 두고 각자 육아휴직을 쓰거나 동시에 쓰는 경우는 요건만 충족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기본요건).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이 관장하는 4대보험 항목 중 하나라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다른 보험료 처리까지 같이 정리하고 싶으면 4대보험 총정리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 매달 신청하지 않고 몰아서 늦게 신청하면 최초 신청 가능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로 못 받을 수 있으니(고용노동부 주의사항), 매월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요건을 채우면 동시에 사용해도 각자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기본요건).
Q. 예전처럼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받나요? A. 아니다. 2025년 1월 개편으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육아휴직 급여 전액이 매달 지급된다(고용노동부 2025년 1월 개편 기준, 2026년 현재 적용).
공식 출처
정보 확인: 2026-09-16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대조.
자주 묻는 질문
정책노트 검수가 검토했습니다 (2026. 9. 19.)